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하기 위하여는 국내 주재 해당국 대상관에 권역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교환발급신청서류에 대한 확인결과 해당국 대사관의 국문권역확인서 이외에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행한 공증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3만 5천원 내지 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로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운전면허는 예외인증이나 간이시험 제도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하고 있으나 미국 중국 호주 등은 아직 상호인증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운전면허 교환발급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 운전면허의 교환 발급절차가 간소화되어국내의 부담이 줄고 면허인정상호주의가 확대되어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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