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증거가 공개돼 그동안 아베총리의 강제연행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거짖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7일 각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립공문서관은 고베(新戶)시 시민단체의 정보 청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로 문서가 실제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서명은 ‘BC급(네덜란드 재판 관계) 바타비아 재판, 106호 사건’이다. 총 530쪽 분량의 자료는 종전 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전직 일본군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을 유죄 판결한 재판기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12년 형을 받은 전 일본군 육군 중장의 판결문에는 일본군 전 중장이 194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의 억류소에 수용돼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위안소 4곳으로 연행했고, 이 곳에서 협박과 매춘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판결문에는 또 “일본군이 스마랑주 경찰서장에게 유녀옥(遊女屋)용의 여자를 억류소에서 선출하도록 의뢰했다”, “부녀는 장교의 요청에 의해 스마랑주의 공무원이 데리고 나갔다”, “여자들은 유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듣지 못했다” 등의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아베총리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발뺌해 왔었다. 그는 오히려 “고노 담화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라며 수정할 의사를 밝혀 더욱 논란이 됐다.
우익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도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고노 담화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해 물의를 빚었으나, 이번 자료 공개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