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국방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1258만㎡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사다리·탑리 등 일대 72만㎡도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 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향후 군당국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의 신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을 개정, 제한 고도를 넘지 않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축동면 일원에서 신규 및 개축 등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주민들이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