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당의 추천이 없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는 무조건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시.도지사 와 교육감의 경우 해당 시.도 안의 3분의 1 시.군에서 각각 50인 이상씩 총 1천~2천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장 선거는 300~500인, 광역시.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는 100~200인, 시.군.구의원의 선거는 50~10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시.군.구의원의 경우에는 30~50인의 추천을 받으면 되며,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 선관위의 청인이 찍힌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했다.
한편 정해진 선거권자 수를 넘어 추천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