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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소방서, 아파트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 ||
이는 지난 1월 10일 용인시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상 1명과 차량 36대가 불에 탔으며, 8월 20일 의왕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차량 56대 소실 및 주민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점검 및 지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파트 입주민의 불신해소를 위해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주요점검 내용은 ▶자체점검 의무 위반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점검기록표의 허위 작성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 이행 등 아파트 소방시설 등과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서삼기 포천소방서장은 “아파트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도 화재예방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성배 기자 jsbbb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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