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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8월 23일을 기준으로 의무가입하도록 특별법이 규정됐지만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의정부소방서에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보는 업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별 책임 담당제 및 여러 홍보수단을 동원 실시하였고,
8월 30일 기준으로 관내 1,122개소 중 30개소가 미가입 된 상태로 97.3%의 높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부시청 등 4개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기관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미가입 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지위승계시 등 명의변경시 사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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