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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국토부, 교통안전 저해·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엄중 처벌
  • 최균형 기자
  • 승인 2013.09.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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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최균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상반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작년 하반기보다 중점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13.8월)을 실시하여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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