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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검찰과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지방경찰청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독립된 사정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는 공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반드시 해당 공직자를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무산되자 이번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사가 비리나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길 경우 해당 검사가 사의를 밝히더라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일선 검찰청에 재임용되도록 하고, 검찰총장 인선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 불공정 수사 소지가 있을 경우 피조사자가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중이다.
검사가 작성한 조사에 대한 증거효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과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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