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민주, 공수처 설치법안 발의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4.24 00:00
  • 댓글 0

▲ 민주당이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검찰 ‘대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3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등 검찰개혁 4대 목표와 이를 위한 22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권·기소권·처벌권이 없고 실제 조사는 현직 검사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는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쇼이며 검찰의 오래된 부패는 스스로 없앨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표적수사, 편파수사, 별건수사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자명하다.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검찰의 문제는 도덕성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검찰개혁 4대 실천방향으로 △검찰의 독자적·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 자백 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견제를 꼽았다. © 신대한뉴스
민주당은 23일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검찰과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지방경찰청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독립된 사정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는 공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반드시 해당 공직자를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무산되자 이번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사가 비리나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길 경우 해당 검사가 사의를 밝히더라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일선 검찰청에 재임용되도록 하고, 검찰총장 인선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 불공정 수사 소지가 있을 경우 피조사자가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중이다.

검사가 작성한 조사에 대한 증거효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과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코리아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