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남은행은 대출원리금 가계수표 납부를 입금당일 완료처리한다고 밝혔다. | ||
대출원리금을 가계수표로 납부할 경우 입금당일 완료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 연체로 등록되곤 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과감히 바꿔 대출원리금 가계수표 납부가 입금당일 처리되도록 했다.
김갑수 여신기획부장은 “모든 여신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금융소비자들의 혼선과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할 것이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 또한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5월부터 분할상환식대출의 분할상환금을 연기할 경우 분할상환금액의 최대 2%까지 징수해오던 분할상환금 유예수수료를 없애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김민선 기자 k1m2s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