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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동두천·화성시, 공여구역 정책 개선 촉구
  • 강상희 기자
  • 승인 2013.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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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의정부=강상희 기자] 지난 21일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2개 자치단체장(동두천시 오세창시장, 화성시 채인석시장)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찾아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공여구역 지원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결의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7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화성, 평택)이 결성한 ‘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지난 6월 채택한 것으로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적정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수도권규제 적용을 배제할 것, 공여구역의 반환일정을 확정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는 한국전쟁 이후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되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용산지역은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 전액 국비를 투자, 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 이외의 공여구역은 전액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으로 구분해 반환공여구역 활용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이 실정에 맞는 회생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것을 촉구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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