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에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영화배우 김부선(52)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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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배우 김부선. /뉴시스 | ||
그러자 장자연 사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4) 전 대표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허위사실로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모욕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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