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진화 기자] 사업용 화물차_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창원시 진해구는 교통사고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9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국도변, 어린이 보호구역, 아파트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주택가 민원야기 지역과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국도변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2회 정기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민원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여 밤샘주차 등 교통불편사항을 처리하기로 했다.
진해구 교통과 관계자는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차고지나 서중동 272번지에 설치되어 무료 운용 중인 화물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