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은 ‘08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09년말 대규모 명예퇴직(약 6천명)에 따른 퇴직금(약 1조원)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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