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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8년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손실분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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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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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확정하고,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은 ‘08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09년말 대규모 명예퇴직(약 6천명)에 따른 퇴직금(약 1조원)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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