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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모 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관련 공무원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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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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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총무과 직원 권모(44)씨는 지난 2007년 2월 구정전날 일용직 여직원에게 명절선물을 한다는 명목으로 504만원을 받고 업무추진비500만원을 포함 총금액 1천만원 정도를 선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밀양시 삼문동 모 슈퍼에서 술을 사는 것처럼 품위를 올려놓고 당시 시장선거를 도와준 측근들110명에게 얼음골사과를 선물했다.

당시 총무계장이 선물을 검수해야한다고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자 권씨는 시장님 지시라고 하면서 그 명단은 시장비서실장에게 받아서 총무과 이모씨에게 명단을 주어 밀양시 얼음골유통에서 북부우체국택배로 배달했다고 말했다.

60~70만원대 박봉의 일용직 직원들의 격려품으로 사용할 돈이 일용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에게 집행된 부적절한 행위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한편 지난 3월 18일경 검찰의 내사로 밝혀져 지금 관련공무원들이 소환 되어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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