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모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전남 해남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S주유소에서 산성백토를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피의자 Y모씨(’10. 3. 22. 구속)로부터 6,200리터(910만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구입 이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는 등 피의자들은 총 48,500리터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등유를 주유하더라도 자동차가 운행하고, 착색제를 제거하여 경유와 구별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리터 당 약 30원이 저렴한 가격에 유사 경유를 구입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문란케하고 자동차 엔진 고장을 유발하여 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유사석유 제조․ 판매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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