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충남도, 골프장 법령위반 2곳 적발도내 22개골프장 점검해 무분별한 농약사용 등 2곳 과태료 행정처분
  • 송윤종 기자
  • 승인 2013.07.29 10:13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기자]충남도는 최근 무분별한 농약 사용 및 저류지 오수 유출 예방을 위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사용 실태를 점검, 법령을 위반한 2개 골프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농약 다량 검출 사업장 7개소를 비롯 모두 2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농약 잔류량 및 저류지 수질검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저류지 관리 실태,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했다.
점검 결과 A골프장은 오수처리시설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고, B골프장은 비점오염원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을 준용해 기준을 초과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농약이 다랑 검출된(1㎎/㎏ 이상) 5곳과 저류조 관리 소홀 4개 골프장에 대하서는 지속 점검 등 특별관리 한다고 했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윤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