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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았길래…’ 포천시, 업주와 결탁?폐기물 불법 매립 확인하고도 수개월 동안 묵인하다 뒤늦게 고발
  • 전성배 기자
  • 승인 2013.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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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포천=전성배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폐기물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도 수개월동안 행정 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나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언론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2달여 만에 관련 사업주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 포천시가 폐기물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도 수개월 동안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초순께 주민신고로 확인된 불법 매립 현장.
25일 시에 따르면 사업주 L 씨는 오는 2014년 4월 완공예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1리 10-2 일대에서 자연농원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L 씨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나온 순환골재 등 건축폐기물을 감독관청인 시에다 보고하기는커녕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렸다.

이 때문에 인근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고, 특히 최근 내린 비로 일대 토양에서 녹물까지 묻어나자 급기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지난 5월 초순께 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주민제보로 사건현장에서 건축폐기물의 불법 매립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현행법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경우 벌칙 6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땅에 묻은 폐기물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주민신고로 불법 현장을 확인하고도 두 달여 동안 묵인해오다, 지난 7월 19일 언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이 사업자를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민원 신고내용을 무마하기 위해 건축폐기물이 묻힌 땅속에서 폐기물을 철거하는 시늉만 하다가 수개월 동안 방치해 뒀고, 또 폐기물 철거 사진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사실 방조에 따른 금품수수 의혹을 사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보는 시각에 따라 봐주기 행정으로 볼 수 도 있다”며 사실상 불법 방조 사실을 시인했다.

▲ 사진은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복구하는 모습.

전성배 기자  jsbbb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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