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의정부시=강상희 기자] 의정부소방서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효율적인현장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도착이 늦어지고, 인근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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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발견시 단속권한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진촬영 및 경고장이 부착되며, 5분이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시청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부된다.
긴급상황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임을 명심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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