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김영철 마산시부시장을 비롯한 도, 시 관계자, 해당지역 및 상임위 소속 시의원, 법무사, 감정평가사, 지역 이장, 토지소유자 등 16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보상협의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보상관련 전반사항 등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보상협의회를 통하여 수렴 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토지감정평가 후 올해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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