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의정부시=강상희 기자] 국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며 자살위기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누군가가 자살로 사망했을때 남겨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슬픔과 우울은 그들로 하여금 2차적인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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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살자의 부모, 배우자, 친척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해있는 자살유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7월15일 의정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시의 자살동향 파악과 자살 유가족 심리지원 및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안병용의정부시장, 김기용 의정부경찰서장, 권순각 의정부시보건소장, 송주연 의정부정신건강증진센터장 등 기관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상담치료를 위한 연계, 경찰관 대상 정신건강관련 교육 및 심리지원, 자살 위기 시 공동대응, 심리적 부검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공유, 정신보건사업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연계, 기타 정신건강분야에서 양 기관에 필요한 사업 등을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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