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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재산 증가 공직자 60%…평균 6,900만원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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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위공직자 등 312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도지사와 도의원, 고위공직자 등 5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도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2009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대한민국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경상남도 공보(http://gongbo.gsnd.net)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도지사 및 도의원, 고위공직자 등 총 5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에 공개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등 256명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 공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공개 대상자 312명 재산등록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및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지난 3월 2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및 시·군 의회의원 256명의 공개 대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 151명(59%)의 증가액 평균은 6,900만원(1억원 이상 증가자 31명, 12.1%)이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105명(41%)으로 감소액 평균은 9,600만원(1억원 이상 감소자 29명, 11.3%)으로 나타났다. 변동신고 총 재산액 평균은 4억5,238만4,000원으로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4억5,115만6,000원에 비해 평균 122만8,000원(0.3%)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주요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으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금 및 생활비사용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지사 및 행정·정무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공개 대상자 56명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200년 6월 29일)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가 2일 전자관보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말(필요시 3개월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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