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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 실시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강상희 기자
  • 승인 2013.07.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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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의정부시=강상희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3년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본격 실시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라인(“민원24”)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므로써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짐에 따라 많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예상했다.

또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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