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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4건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반출 신청에 대해 승인조치5.24조치 이후에 총 17건, 2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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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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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통일부는 어제 4건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반출 신청에 대해 승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현안 브리핑 ©
이번에 반출 승인된 물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밀가루와 빵 등이며 평안남·북도 지역의 내성 결핵환자를 위한 결핵약 등도 지원물자에 포함되어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물자는 약 3억 3,000만원 상당 규모로 이번 승인조치 역시 5.24조치에 따라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은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5.24조치 이후에 총 17건, 2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이 승인됐다.

오늘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되며, 업무협약식은 오전 11시 30분부터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릴예정이다. 통일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실시 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후원의 상담실에서 담당변호사를 파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30여개 하나센터에 대해서도 센터별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서, 이탈주민들이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다양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들을 중심으로 ‘법률상담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며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이 된 것"이며 "하나원 교육단계에서부터 기초적인 법률교육 등을 제공하고, 정착지원과정에서 여러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도 실질적인 상담과 법률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비가 시작 됐다"며. "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전국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ur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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