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실시되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차량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임의 구조변경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 미필, 운행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한 지프·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 및 뒷자석 설치, 범퍼가드 설치, 불법LPG 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불이익처분(20~150만원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이나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타인명의 자동차 운행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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