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7.21 00:00
  • 댓글 0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오는 22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10.1.30.시행)으로 종전의「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되었다.

법률에서 위임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bukacademy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코리아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