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10.1.30.시행)으로 종전의「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되었다.
법률에서 위임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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