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최초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총 50명을 모집하고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조 25개 반을 배치하여 1개 반이 1일 3개소 이상의 건설 현장을 순찰하게 되며,
※ ’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지방노동관서(47개소)당 1개조 이상 운영)
순찰 결과,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순찰 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 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며 추락·낙하 방지 조치(안전난간,추락·낙하물 방지망,작업발판) 여부,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공사현장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설치·지하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현장 내에 출입하게 된다.
※ 현장 출입시 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신분증 제시
순찰 결과, 가벼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안전모,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하되, 급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경우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행·사법 조치를 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지킴이의 업무수행능력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건설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별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