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e조은뉴스/소비자연합타임스=김명진 기자]LG파워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만제보가 연일 폭주하고 있다. 특히, 해지에 관련된 제보는 헤아릴 수가 없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사는 강 모(여, 49) 씨는 3년 전 LG파워콤에 가입해 사용했으나 현재는 LG파워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한다.
강 씨는 가족의 이름으로 LG파워콤에 가입해 사용했으나 집을 옮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LG파워콤의 해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걸려 있어 해지조차 하지 못하고 2년 여를 정지 상태로 유지했다 .
그러나 지난 12월 강 씨는 신용평가위원에서 미납요금으로 인한 전화를 받았다. 신용평가위원에서는 미납요금만 납부하면 직권해지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 씨는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해지 의사를 밝히고 3년여의 긴 전쟁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주 전 강 씨는 정지해 둔 인터넷이 정상화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분명히 LG파워콤 측의 해지 방법대로 실행하고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정지상태만 유지된 것이다.
화가 난 강 씨는 LG파워콤 측 관계자와 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결국 LG파워콤 측 민원실 팀장과 논쟁 끝에 해지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LG파워콤 측에서는 해지의사를 밝히고 나서 정지 상태로 부과된 요금과 정상요금으로 측정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강 씨는 “LG파워콤 해지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리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리 빙빙 돌려 정지했다가 풀었다가 요금만 부과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LG파워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LG파워콤의 ‘해약관련 약관 및 최저속도보상내용(위약금 면제) 해약’규정을 살펴보면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1번 사항의 경우 변경설치 장소가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라 해도 장소를 확인하기 힘들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2번 사항의 경우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하나 소비자가 모든 장애 시간을 계산해 놓지 않으며, 고객이 신고한 다음의 경우에 한해 시간이 측정된다. 또한, 3번의 경우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가 5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나 그 귀책사유란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 조항 또한, 고객이 신고해 접수가 5번 이상 된 경우를 말한다. 5번 조항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의 기준에 따라 측정’이라는 조항을 염두에 두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측정 속도 기준이며 타기관에서 측정하는 속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례로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최저속도로 측정된 인터넷 속도가 LG파워콤 측 측정으로는 정상으로 나온 사례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LG파워콤 측의 반론을 요청하였으나 며칠 간 수차례의 전화에도 이에 관련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한차례 통화를 위해서 수십여 분 간 전화기를 듣고 기다려야 했다. 기자의 취재에도 무관심한 LG파워콤 측이 개인과 통화에서는 얼마나 무심한 태도를 보여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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