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병호기자]충주경찰서는 6월 7일 새벽 4시 5분경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폭주 운행한 최모(17세, 남)군을 무면허 음주운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은 6월 7일 새벽 3시 30분, 경찰은 검거를 위해 시내권 순찰차 8대를 총동원하여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였고, 호암지구대 순찰차량이 새벽 3시 45분경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추격했다.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지하지 않고 약 15분 동안 도주를 시도하였다. 순찰차 간 유기적인 공조 및 끈질긴 추격으로 새벽 4시 5분경 충의동 소재에서 최모(17세, 남)군을 검거했다.
최 군은 이날 새벽 3시경 연수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혈중 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에서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 군은 무면허였고, 굉음을 크게 내기 위해 오토바이의 소음기도 일부러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최 군의 무모한 오토바이 질주로 인해 새벽 시간대 충주시민의 수면을 방해함은 물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충주경찰서장은 새벽 시간에 폭주 오토바이를 순찰차간 공조를 통해 안전하게 검거한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새벽시간대 충주시민의 단잠을 깨우는 폭주오토바이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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