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소정의 교육이수 외에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시험관리 업무는 시·도지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토록 되어 있어, 국가시험은 시험관리기관을 통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0. 2월말 현재 충북도내에는 총 20,918명(1급 20,878, 2급 40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며, 국가시험제도 시행은 요양보호사의 자질검증 절차로 마련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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