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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 취득, 국가시험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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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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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0. 4. 26일부터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이 단일등급으로 통합되고, 취득절차에 국가시험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소정의 교육이수 외에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개정 예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연 1회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기와 실기(필기형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시험관리 업무는 시·도지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토록 되어 있어, 국가시험은 시험관리기관을 통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0. 2월말 현재 충북도내에는 총 20,918명(1급 20,878, 2급 40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며, 국가시험제도 시행은 요양보호사의 자질검증 절차로 마련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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