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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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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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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3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운영한다.

자진 및 피해 신고 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폭력피해 학생 등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하고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제도는 교과부, 법무부, 복지부, 여성부, 방통위,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경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며, 학생이 최대한 보호받도록 지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각급 학교에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도록 시달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친구사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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