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및 피해 신고 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폭력피해 학생 등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하고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각급 학교에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도록 시달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친구사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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