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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세상에 이런 군 의원이 또 있을까?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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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송길조기자=경남 고성의 모 군의원 당선자가 지방언론사인 고성미래신문에서 자사의 6.2 지방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보도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 되었다.


당시 보도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당일 명함 살포한 ㄱ 군의원 당선자 수사
미신 믿고 3곳 투표장 입구 수백장 명함 살포


지난 6.2지방선거 당일 자신의 명함 수백장을 살포한 고성군 ㄱ 군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고성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ㄱ 군의원당선자 측에서 선거 당일 투표장에 명함을 가져다 놓으면 당선 된다는 미신을 믿고 회화초, 마암초, 구만초 등 3곳의 입구에 자신의 명함 850여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당일 명함을 살포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수사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ㄱ 씨의 기부행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의 눈>
언로(言路) 막는 군 의원

지난 1일 제6대 고성군의회 의원의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됐다. 의원 모두 지난 선거 때의 앙금을 떨치고 군민을 위한 대변자, 봉사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지난 3일 오후 ㄱ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도, 봉사자도 아닌 그야말로 폭군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

요지는 자신이 ‘선거법위반으로 경찰 조사 중’이라는 지난 2일 본지에서 보도한 기사내용에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의원 뺏지를 단지 삼일 만에 지난 선거 때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외치던 모습은 간데없고 그야말로 폭군으로 변해 있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본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숙과 함께 자신을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더 머리 숙이며 사죄해야 마땅한데도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만 화풀이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어 보였다.

지방선거의 비용은 군민의 세금이다. 또 당선되면 선거비용 또한 군민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 다시 말해 ㄱ의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했고 그 비용을 군민의 혈세로 메꿔준 것이다.

언론은 군민과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또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보도 했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협박성의 육두문자를 해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련할까!

이런 양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정을 견제하고 민의 대변자가 된단 말인가. 짐작컨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고양이한데 생선을 못 맡긴다는 말이 있듯이 자칫 내손으로 뽑아놓고 후회하는 날이 올까 심히 걱정된다.

의원은 공인이요, 항시 군민의 눈이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ㄱ의원이 진정한 민의 대변자가 되는지를 4년 동안 지켜볼 일이다.

자료제공: 고성미래신문


원본 기사 보기:k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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