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후유증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불법 낙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A모(50. 마산시 오동동)씨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인 부인 B모(28)씨가 임신 4개월 상태에서 지난 6월30일 병원을 간다며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뒤 3일만 인 2일 밤에 귀가했다는 것.
A씨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으며, 3일 만에 돌아온 아내를 추궁한 끝에 창원의 모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115만원 현금을 주고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창원의 산부인과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불법 낙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 조차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본인이 아니면 진료 확인이나 영수증 발급부분 등을 말해줄 수 없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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