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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현장서 목숨 건 소방대원 벌점제라니소방관이 불 끄다 다치면 벌점 주는 소방관벌점제 조속히 없애야
  • 이우근 편집위원
  • 승인 2013.05.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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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편집위원.
이게 뭔 소리여? 소방관이 불 끄다 다치면 벌점을 주는 소방관벌점제라니. 소방방재청의 정책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 등으로 다친 소방대원이나 순직 소방대원과 함께 있던 동료대원을 징계하는 소방공무원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을 하러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불도 끄고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인명을 구조하다 죽거나 다치는 경우, 우리는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그 영웅담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재난상황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작업 중 제 몸 하나를 추스르지 못해 스스로 희생자가 되는 때에는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게 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 때에는 견책이나 감봉, 상습적으로 다치는 소방대원에게는 정직처분의 중징계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미 시행)된다고 하여 일선 소방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소방대원들이라면, 인간의 본성상 상황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자기 몸 다치는 것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용감성과 과단성에 의해 그 진압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작업 메뉴얼상 안전요령이나 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다가는 확산되고 있는 불길 잡기나 죽어 나가는 인명 구조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소방관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나 냉철함을 주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탁상공론 적이고 현장을 겪어 보지 못한 제3자의 안일한 기대감이다. 소방당국이 벌점제 기준으로 제시한 안전수칙이라는 것도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냉정, 침착성을 잃지 말 것 등과 같이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이고도 심리적인 항목들이 태반이다.

일선 소방관의 영웅적 일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그들의 투철한 봉사정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재해 안전 부문에서 만큼은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동료가 사망한 때에는 옆에서 같이 작업하던 동료에게도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지방 소방관서도 있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소방관서장들이 자기 책임을 경감 또는 면하기 위해 휘하 직원들을 벌점제로 고통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다시 이르거니와, 위급재난에 투입된 소방인력은 전쟁에 임한 군인들과 마찬 가지로 자기 몸 사림이 없이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소방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 다치거나 죽지 말고 임무를 완성하라고 격려하는 것과 다치거나 죽으면 징계처분으로 보상? 하겠다고 엄포나 놓는 것은 위급상황에 처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소리는 못할 것이다.

작업 중 안전수칙에 관해서는 실습교육을 강화하던지 하여 그 매뉴얼을 몸에 딱 體化시키는 것은 모르겠으되, 매뉴얼을 위반 했다고 이들에 대해 벌점 주고 징계 처벌하고 하는 것은 소방관들에게 불구경이나 하면서 몸이나 사리다 시간되면 돌아오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일은 소방 당국의 현실 무감각에서 오는 폐단이므로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고액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줄여서라도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어떻게 된 것이 나라는 자꾸 거꾸로 달리는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쳐도 벌점에다가 치료비는 자기부담 이란다고 하니 납득이 안 된다. 많고 많은 철밥통 공무원이 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각종 고통을 감수하는 소방관이 불 끄다 다치면 벌점을 주는 소방관벌점제는 조속히 없애야 한다.

이우근 편집위원  ddr5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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