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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보는 이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적 관계 보다 상호 보완적인 수평 관계가 바람직하다”면서 “시군에서 자율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조례개정 등을 거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 시행 15년을 맞은 시점에서 비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외에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업무 배분기준 등 전반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 감사권이 필요이상으로 남용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며 “도의 권위와 행정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선대책위 정책자문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분석 결과, 농촌주택 개량 등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 가운데 38건이 권한 이양 가능 사무로 파악됐다며 △도축장 허가 및 지도감독 △전업 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지역특화발전 사업 지도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생활개선사업 △취락구조 개선 사업 지도 등을 이양 과제 업무로 제시했다.
이석형 후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도덕성이 부각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리 능력 및 행정서비스 시스템까지 과도하게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단 믿고 맡기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권기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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