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 일부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06. 3.11 ~ ’10. 3.10(4년간)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편입 토지 등의 보상이 58%이상 진행되고 있고, 지가 및 부동산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 지역시민들의 불편을 감안 ‘01.3.1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등을 일정면적 초과하여 계약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로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등 3개 리·동 지역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거래규제에서 해제되어 건전한 거래와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한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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