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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의회 어린이 보육에 관한 열띤 행정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건의문’ 채택
  • 오경화 기자
  • 승인 2013.04.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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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오경화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박 기재)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 중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박 기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대의회의 임기가 앞으로 1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구민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구민의 뜻을 잘 살펴서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황 용헌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윤 석철 (전)기획재정국장, 최 원익 회계사, 노 미하 회계사를 결산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이날 허 수덕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건의문』을 상정,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허 수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최근 보육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이라며 “이번 건의문 채택을 시발점으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 및 시설운영의 제한 규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방어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는 이러한 법 취지에 견주어 볼 때 아동학대, 아동폭력과 직결되는 폭력관련 범죄 또한 마땅히 엄중한 제재를 적용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취업 및 시설운영의 제한 규정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결격사유에 과거 폭력관련 범죄자를 배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3년의 경과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육 사업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체 공통심사 기준표의 심사항목 중 운영 체의 도덕적․법적 공신력 항목 란 배점의 상향조정을 통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과 제반사항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오경화 기자  op049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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