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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내 빚도 탕감 받을 수 있을까 ?과다채무부담 완화 정책 '국민행복기금' 29일 공식 출범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3.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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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대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한다.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지원혐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의 제안을 받아 채무조정에 동의한 경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대부등록업체 중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13.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이들로써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이들로 바꿔드림론을 신청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또한 가능 하다.

▲ 바꿔드림론 이용시 4천만원 한도로 20 % 이상의 고금리에서 10 % 저금리로 전환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용방법은 신용회복지원의 경우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자산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한 신용회복지원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을 접수해야 한다.

학자금재출의 채무조정은 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한다.

바꿔드림론 신청은 13.4.1부터 9.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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