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을 물가관리 중점기간으로 설정하여 서민들이 직접체감 할 수 있는 쌀·배추·사과 등 농축수산물 18품목과 이용료·미용료·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4품목과 외식품목인 삼겹살, 돼지갈비 2개 품목을 포함한 중점관리 24개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설 명절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에 물가대책상황실과 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물가관리 중점기간 중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상담 안내를 위해 충청북도 물가대책상황실에「소비자피해 상담반」(☏ 256~9898)도 가동 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지난 1월 1일 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소비생활정보망’을 통해 시·군 물가모니터가 소비현장에서 조사한 물가정보를 주1회 소비자정보망에 게시하여 성수품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주권확립 및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물가 오름세에 편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권고하고, 업소 방문시 시장물가 정상가격 판매 권고문안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소비자 단체와 협조하여 물가안정 계도와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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