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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봉암교 건설의 국비지원여부를 결정짓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안 의원은, 2004년 11월17일 제250회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 상임위장에서 당시 강동석 장관을 상대로 <전국 유일하게 광역시 외에 마산?창원?진해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기존 광역시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적용,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이 개선되어야 함>을 공식 제기 ?이후, 2006년 2월13일 제 258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당시 추병직 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제기, 결국 앞으로 시행령 개정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후 2006년 2월말 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이끌어 냈으며, 2006년 7월 용역발주 ? 2007년 용역 중임을 확인? 2008년 3월 용역내용과 대도시권 일부범위 확대를 동시 검토 중 ?2008년 8월 경남상공회의소 차원의 지역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동사업의 진행절차 확인 및 추진 과정 밝힘 ?2009년 3월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업무담당 서기관에게 집중 추궁. 직무유기라 질타했다.
2009년 5월 업무담당자의 공석 등으로 다시 검토 추진하겠다 확인을 했고 2009년 6월 국토부 방문 집중 문제제기? 2009년 12월21일 담당국장 및 담당자 그간의 검토결과 추진자료 일체 요구? 2010년 1월7일 6년만에 국토해양부의 공식입장 이끌어 냈다.
제2봉암교 건설사업은 2002년 경남도, 마산, 창원이 공동 추진했지만 무산, 2005년 6월 900억원(국비450억원, 시비450억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반영 건의(건교부), 2005년 7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제외(건교부), 2006년 9월 법령미반영으로 국비확보 무산으로 사업 중단의 과정을 겪었고, 최근에 통합에 따라 130억원 규모의 2차안이 제시 발표되었다.
그리고 시행령의 불합리성이 개정되는 과정이 6년이나 걸린 것은, 하나의 법령의 개정함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검토, 지자체 의견 수렴등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과 그간 담당자의 공석, 잦은 부서이동, 부처 통폐합등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으나, 안의원은 불합리한 것을 장관이 인정했다면 그동안의 소요 기간을 생각하면, 국토부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며 확답을 이끌어 낸 순간까지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6년동안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부처를 독려하는 모습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안의원의 집요함과 열정에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시행령의 개정 일정은 부산?울산권의 진해시를 창원마산진해시로 변경을 골자로, 관계부처 협의(10년 1월), 입법예고(10년 2월), 규제심사(10년 3월), 법제처 심사(10년 4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10년 6월)한다.
이와관련 안홍준 의원은 “봉암교 및 창원무역로는 일일교통량이 평균 6만5320대로 만성적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시민불편해소 및 교통량 분산대책이 절실했던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으며, 특히 마산?창원?진해 통합시의 연계성강화와 인구 108만의 메가시티의 품격 있는 도로교통망 확충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지난 6년동안 국비지원이 전혀 불가능했던 사업의 달성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것은, 지역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의 해결이라는 목표만 생각했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과로 보답해야겠다는 작은 소명의식 뿐이었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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