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6만원)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근로 연속 3단계 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 중 중도포기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에서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주3~5일, 1일 4~8시간 근무 조건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로 제한한다. 임금은 1일 3만3000원으로 임금의 30%는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기업과나 각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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