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미용업소 지도점검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와 위생관리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이 업소를 관리하는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는 관계공무원 2명과 명예공중감시원 6명으로 한 3개반 8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관내 문화동~ 반월동, 자산동~합포동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점빼기, 귓불뚫기 등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구 사용여부, 미용기구 소독여부, 1회용 면도날 사용여부, 이용 요금표 게시여부,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보건소에서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신고, 무면허 미용 행위 등 고의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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