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2004년 1월29일 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하는 의무업체는 불과 150여곳. 전체 의무사업장의 1/3 수준이다. 이유는 법적 제재조항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규이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13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면서 직장어린이집 미운영 업체 20여개 및 2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선 기업의 직원복지 담당 실무직원이 대상이다. 추후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1인당 월 4만~7만원) 및 처우개선비(1인당 월 14만5천원) 등 기존 지원은 물론 영아간식비(1인당 월 2만원) 및 취사부 인건비(1인당 월 7만원) 등 신규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전 과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기업체간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립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협의회 구성 및 2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송파구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24개 업체. 이 가운데 운영업체는 3군데에 불과하다.
드물게 노브랜드 노블베이비(대표 김기홍·가락2동)와 같이 의무사업장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있다.
송파구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현재 6개에서 8개로 확대 운영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조성을 현재 6개에서 9개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김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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