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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주택 청약 기회 대폭 확대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경기도민 서울시 소재 주택 청약 가능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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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기도민들도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경기도민들의 주택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서울시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선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시민에게만 분양하던 기존안이 폐지되는 대신 서울시민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분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지역우선공급제도 제정이후 서울지역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불가능 했던 경기도민들도 11년 만에 서울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많은 경기도민이 청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에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하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돼 경기도민들의 주택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공급규칙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ㆍ하남 청약자의 경우는 최대 3회, 경기도 청약자는 최대 2회로 각각 1회씩 청약기회를 더 갖게 되고, 지역우선대상 주택물량도 개정 전 보다 5천호 이상의 주택이 확대돼 경기도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우선 공급비율이 동일해져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경기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내 택지개발로 들어서는 주택의 50%를 서울ㆍ인천 시민과 경쟁 없이 우선공급 받을 수 있어, 경기도민의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중앙 부처에 2년간 지속적인 건의를 하면서 전문가 토론회ㆍ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 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했다.

<이삼용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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