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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라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직기간별 보수수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것”을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로 소개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59세라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2008년 12월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 등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퇴직연령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6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당연퇴직규정을 60세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수준은 매년 12월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경의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따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이 최저부담기준액으로 고시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재직연수에 따라 ‘순경 → 경장 → 경사’의 보수에 준하여 보수수준을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시한 안과는 약간 다르게 수정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명수 의원이 제시한 안은 ‘근무기간 10년 이하는 경찰공무원 중 순경, 11년 이상 15년 이하는 경장, 16년 이상은 경사의 같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봉급과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위원회 수정안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에 해당하는 보수’로 규정했다.
또한 청원경찰들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이 의원의 안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근로기본권의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향후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한 개선안 마련을 과제로 남겨놓았다.
이번 청원경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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