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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출제 전망과 수험 대책 [부동산 공시법 김덕래 교수]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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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종 포탈 사이트에는 제21회 시험 일정과 학습법에 대한 질문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2010년에 있을 21회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하여 우리은행, 외환은행등과 공인중개사 서비스 제휴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자격증 인터넷 교육 업체인 애니스터디랜드 (www.anystudyland.kr) 의 도움으로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전문가가 보는 제21회 시험출제 전망과 대책을 듣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김덕래 교수의 부동산 공시법 과목의 출제 전망과 대책을 들어보자.


<지적법>의 20회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

지적법은 전 범위에 걸쳐 평범한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 되었다. 보통 세세한 내용을 묻기보다는 개념의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각 테마의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가 선행되어 학습되어야 한다. 단원 별 수험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지적법총설
입법목적, 기본이념, 지적법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1) 토지의 등록
출제 빈도가 높은 지번, 지목, 면적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2) 지적공부
각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비교하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적공부의 복구 및 재작성, 지적공부의 관리 및 공개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토지의 이동 별로 그 신청절차 및 그 지적 공부의 정리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축척 변경은 그 절차의 전개에도 유의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사항의 정정, 토지 소유자의 정리 및 등기 촉탁 등도 학습한다.

(4)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개념의 이해와 지적측량 신청 절차,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중점으로 한 학습이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법>의 20회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
부동산 등기법은 19회 시험에 비해 20회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 되었다. 어려운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현행 등기 실무의 현황에 맞춘 전자신청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은 많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경향에 맞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학습이 필요하며 전자신청,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등 새로운 등에 대한 출제가 앞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1) 부동산등기법 총설
우선 등기의 분류 특히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등기의 종류를 학습하여야 하며, 그리고 등기의 효력 및 유효요건에 관하여는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까지 숙지하여 심도 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2) 등기기관과 설비
관할등기소의 지정, 등기사무의 위임, 등기사무의 정지에 관한 내용과 권한권자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등기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기재사항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3) 등기절차총론
출제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므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우선 이 단원에서는 전자신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공동신청의 원칙과 그 예외로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와 직권 신청하는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고찰하여야 하며, 대리신청과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학습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과 등기관의 심사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특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4)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여러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러 경우, 그리고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를 철저히 학습하여야 하고,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등기도 자주 출제되므로 충분히 학습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나머지 권리의 등기절차도 그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각종 등기의 절차
가등기가 매회 출제되고 있으며, 말소등기도 자주 출제되므로 심도 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예고등기 등도 언제나 출제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학습해 두어야 하며, 특히 부기 등기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빠뜨리지 않고 고찰하도록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도 그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6) 이의신청 및 벌칙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학습하며, 그리고 특히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의무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의무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김덕래 교수(애니스터디랜드 부동산공시법) ©
<김덕래 교수 프로필>


약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법학석사), 애니스터디랜드 인터넷 강사,(前) 서울법학원 법무사 강의, (前) 수원아카랜드 법학원 강사, (前) KBS 평생교육원 강사
저서 : ‘부동산 공시법’ (아카랜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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