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형공사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심의 등에서 공정성 시비가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 등을 하되,
-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 등의 공정성·전문성이 제고되고, 비리·부정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매칭펀드사업 등에 대해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동일 연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교부하는 경우 신속한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따라서, 동일 회계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되, 계약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신속한 발주를 통해 발주기관의 편익이 도모되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강화하고, 심사기준에 있어 발주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발주기관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은 최저가 대상공사에 한정하고, 기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는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시도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발할 수 있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넷째, 현행의 물량산출제도를 개선하고, 순수내역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 현행은 공사의 입찰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자는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고 있어 업체의 견적능력 및 시공의 기술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물량내역서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순수내역입찰제는 현재의 경기상황, 건설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 순수내역입찰제 시행 : 시행일∼2010년까지 1,000억원 이상, 2011.1.1∼2011.12.31까지 500억원 이상, 2012년부터 300억원 이상
○ 다섯째,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처리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 따라서,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예정가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정공고를 내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입찰공고의 잘못에 따른 업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섯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현행의 공사이행보증제도는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연대보증인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쇄부도 등 2차 피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일곱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추가하였다.
- 사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현행 규정은 제재 규정이 없어 공정·엄정한 입찰질서 확립에 애로가 있었다.
- 따라서,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에 의해 비밀·비공개로 되어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신뢰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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