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
2009.12.10.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장기전세주택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이전에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여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특성 반영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고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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