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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SSM-지역소상공인 두 번째 합의 성사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리 토평점-지역소상공인, 9일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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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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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소상인간 두 번째 합의가 나왔다.

경기도는 9일 구리시 토평동에 입점 예정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토평점의 (주)삼성테스코社와 이 일대 지역 소상인 대표가 경기도 중재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구리시의 관계기관 입회하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남양주 퇴계원점의 GS슈퍼 개점과 관련한 합의성사 이후 경기도의 자율조정으로 두 번째 연이어 성과를 낸 것.

경기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합의 세부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소상인 교육 컨설팅, 마케팅, 해외벤치마킹 선진기법 전수 등을 통한 지역상인을 위한 이익 증진, 우수지역상품 판매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께자는 이어 "나눔바자회, 움직이는 가게, 장애인 봉사, 훼밀리카드 (FMC) 지역업체 (식당, 주유소, 찜질방 등)와 제휴마케팅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 토평점에 필요한 고용인력은 지역상인 가족 등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협력사항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SSM의 사전조정업무는 지난 8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로 위임된 이후 각 시·도 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의 조정기구를 설치하했다.

경기도는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강제조정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자율적인 합의를 최우선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상인과 소비자, (주)삼성테스코의 입지는 물론 SSM 자율조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한걸음 진일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삼용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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