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의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로, ha당 밭은 400천원, 초지는 2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ha당 지원단가가 밭은 4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초지는 200천원에서 250천원으로 인상되어 도내 조건불리지역의 지역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사업은 3월초 조건불리지역이 확정되면 마을별로 마을발전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적격여부 확인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말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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