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이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 규정을 이날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 밖에 정당·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금품.음식물 제공, 명함배부 등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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